언론인 윤리강령

진실과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인의 약속

제정: 2025년 7월 30일 | WIA 언론인협회

WIA 언론인협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인 단체로서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10월 10일 세계 언론인의 날의 정신인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으로 모든 언론인이 힘을 모아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WIA 언론인협회 소속 모든 언론인과 시민기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 요소이다. 우리는 어떠한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보장한다.

제2조 (편집의 독립)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 자유의 핵심이다. 광고주,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편집권의 독립을 지킨다.

제3조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제2장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제4조 (정확성)

  •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며,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정보도하고 사과한다
  •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제5조 (공정성)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제6조 (독립성)

  •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 기사를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취재할 때는 그 관계를 명시한다

제3장 취재 윤리

제7조 (취재원 보호)

  • 취재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취재원의 신원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한다
  • 취재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제8조 (취재 방법)

  •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는다
  • 은밀한 녹음이나 촬영은 공익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미성년자 취재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제9조 (재난 및 사건 보도)

  • 재난이나 사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장 인격권 보호

제10조 (명예 존중)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사생활 보호)

  • 공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초상권을 존중하고 동의 없는 사진 게재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차별 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지역, 인종, 국적,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디지털 미디어 윤리

제13조 (저작권 보호)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표절은 언론인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다

제14조 (인터넷 윤리)

  • 댓글 조작이나 여론 왜곡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단호히 대응한다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 (소셜미디어 활용)

  •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 시에도 언론 윤리를 준수한다
  • 개인 계정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다

제6장 시민기자 특별 조항

제16조 (시민기자의 역할)

시민기자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사회 현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 언론인과 동일한 윤리적 책임을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7조 (교육과 성장)

시민기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WIA 언론인협회는 시민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18조 (협업과 연대)

시민기자는 전문 언론인과 협력하여 더 나은 언론 환경을 만들어간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성장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 (윤리위원회)

언론 윤리 준수를 감독하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 위반 사례를 심의하고 교육적 조치를 통해 개선을 도모한다.

제20조 (개정)

본 윤리강령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21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2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WIA 언론인협회 모든 구성원은 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WIA 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