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ETHICS CODE

언론인 윤리강령

WIA 언론인협회

제정 및 시행 예정: 2026년 10월 10일 (WIA 언론인의 날) · 전문 10장 26조

前 文

WIA 언론인협회는 예비 언론인과 시민기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언론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본 협회는 특정 정당·정파·종교·이념에 기울지 아니하며,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을 위한 공공재이며, 그 자유에는 사실 확인의 의무, 인격권 존중의 의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의무가 수반된다. 이에 본 협회의 모든 회원과 소속 언론인·시민기자는 다음의 윤리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제1장 ·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조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필수 요소이다. 본 협회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제2조 (편집의 독립)

편집권의 독립은 언론 자유의 핵심이다. 본 협회 회원은 광고주, 정치권력, 경제권력, 특정 이해집단 등 어떠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도 편집·보도의 독립을 지킨다.

제3조 (사회적 책임)

언론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본 협회 회원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보도를 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

제4조 (공익의 책임)

언론인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좇아 보도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의사결정에 기여한다. 특정 개인·집단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의 전모를 전달한다.

제2장 ·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제5조 (정확성)

  • 사실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며,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오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보도하고 사과한다.
  •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보도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정성)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아니한다.
  •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다.
  • 개인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 반론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

제7조 (독립성)

  • 취재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 기사를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취재할 때에는 그 관계를 명시한다.

제3장 · 취재 윤리

제8조 (취재원 보호)

  • 취재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취재원의 신원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한다.
  • 취재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제9조 (취재 방법)

  •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 은밀한 녹음이나 촬영은 공익적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미성년자 취재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 신분을 위장하거나 속여서 취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재난 및 사건 보도)

  • 재난이나 사건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 인격권 보호

제11조 (명예 존중)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12조 (사생활 보호)

  • 공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초상권을 존중하고 동의 없는 사진 게재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차별 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지역, 인종, 국적, 직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정 문화를 비하하지 아니한다.

제5장 ·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제14조 (어린이 보호)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보도 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나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한다.

제15조 (유해 정보 차단)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보도를 자제한다.
  • 자살이나 범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6장 · 디지털 미디어 윤리

제16조 (저작권 보호)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표절은 언론인의 기본 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 제16조의2 (사진·이미지 저작권 특별 지침)

기사·자료·교육물 작성 시 사진·이미지의 저작권은 출처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수반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출처의 사진·이미지는 반드시 정식 이용 허락(라이선스)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분류 해당 기관·기업 (예시)
국내 언론사·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YTN, SBS, MBC, JTBC,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모든 국내 언론사·방송사 및 통신사
해외 언론사·통신사 Reuters, AP, AFP, Getty Images, Bloomberg, BBC, CNN, NYT, Washington Post 등
해외 포털·플랫폼 Google, YouTube, Facebook/Meta, Instagram, X(Twitter), Naver, Kakao, 나무위키, Baidu, WeChat, TikTok 등
IT·테크 기업 Google, OpenAI, Anthropic, Microsoft, Apple, Tesla, Samsung, LG 등 기업 로고·제품 이미지
유료 이미지 서비스 FREEPIK, Shutterstock, iStock, Getty Images 등 (유료 라이선스 구매 필수)
연예·엔터테인먼트 HYBE, SM, YG, JYP 등 연예기획사 및 소속사 제공 이미지

[ 필수 준수사항 ]

① 위 출처의 사진·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②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협회 윤리위원회 또는 회장의 사전 승인과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반 시 해당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작성 회원에게 귀속된다.
④ 추후 무단 사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박탈되며, 협회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해당 회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직접 촬영 사진, 정부·지자체 보도자료 첨부 사진, CC0/Public Domain 이미지,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무료 이미지(Pixabay, Unsplash 등), 또는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이미지

제17조 (인터넷 윤리)

  • 댓글 조작이나 여론 왜곡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단호히 대응한다.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클릭베이트(낚시성 제목)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소셜미디어 활용)

  •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재 시에도 언론 윤리를 준수한다.
  • 개인 계정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아니한다.

제7장 · 광고와 협찬

제19조 (편집과 광고의 분리)

  •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한다.
  • 광고주의 압력으로 기사를 왜곡하지 아니한다.
  • 협찬을 받은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제19조의2 (기사 내 연락처 게재 금지 및 광고성 기사 판단 기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기사 본문에 특정 개인·업체·단체의 휴대전화 번호, 일반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는 행위는 광고성 기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구분 허용 금지
연락처 공식 웹사이트 URL, 공식 SNS 계정 링크, QR코드(공식 페이지 연결) 휴대전화 번호(010-XXXX-XXXX), 개인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카카오톡 ID, 개인 오픈채팅 링크
예시 "자세한 내용은 www.example.com 참조"
"공식 인스타그램 @example_official"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 010-1234-5678"
"예약: example@gmail.com"
"카카오톡 ID: example123"

[ 광고성 기사 판단 및 조치 ]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사는 광고성 기사로 판단하며, 협회 윤리위원회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① 기사 본문에 특정 업체·개인의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등 직접 연락처가 포함된 경우
② 취재 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면서 특정 상품·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③ 기사 형식을 빌려 특정 업체·개인·상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④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참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 재난·안전 관련 긴급연락처(예: 112, 119, 1345 등)는 공익 목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제19조의3 (게재 금지 기사 유형)

본 협회는 언론의 공적 책무와 독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기사·자료는 사유를 불문하고 취재·작성·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미 게재된 자료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해당 자료를 삭제한다.

정치적 선전·선동: 특정 정당·정치인·정파에 편향된 옹호·비방, 선거 개입성 보도, 이념·진영 논리 강화 목적의 기사
종교적 선전·포교: 특정 종교·교단·교리의 포교·권유를 목적으로 한 기사, 타 종교에 대한 폄훼·혐오 조장 기사
가짜뉴스·허위정보: 사실 확인이 되지 아니한 정보, 조작·왜곡된 자료, 음모론·유사과학에 근거한 기사
성인·음란·선정적 콘텐츠: 성매매·성착취·음란물 관련 기사, 선정적 사진·영상, 청소년 유해 콘텐츠
퇴폐·향락 업소 홍보: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불법 안마·마사지 업소 등 퇴폐·향락업소의 소개·홍보성 기사
불법 행위 조장: 도박·사행산업, 마약, 밀수, 위·변조, 해킹, 불법 투자·다단계, 불법 의료·시술 등을 소개·홍보·조장하는 기사
금품·수수료·리베이트 대가성 기사: 취재원·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료, 리베이트, 협찬비, 광고비,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작성·게재되는 기사
명예훼손·혐오·차별: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혐오 표현, 성별·인종·지역·장애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
사기·기망성 금융·투자 유도: 가상자산·주식·부동산 등에서 비현실적 수익을 약속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유도하는 기사
기타 현행 법령 위반: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의료법,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기사

[ 위반 시 조치 ]

① 해당 자료는 즉시 삭제되며, 재게재되지 아니한다.
② 작성 회원에 대한 경고·징계 절차가 개시되며, 반복·고의 위반 시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이 즉시 이루어진다.
③ 대가성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수수한 금품·수수료·리베이트 전액에 대한 환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상 배임수재·사기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본 조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 회원에게 귀속된다.

제20조 (광고 윤리)

  •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를 거부한다.
  • 청소년 유해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제8장 · 공공성과 다양성

제21조 (문화 다양성)

  • 타 문화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지 아니한다.
  • 국제·사회 분쟁 보도 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다.
  • 인종·국적·민족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문화 상대주의를 존중하되 보편적 인권을 우선한다.

제22조 (보편적 관점)

  •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경계한다.
  •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
  • 특정 정파·이념·진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안의 전모와 맥락을 전달한다.

제9장 · 윤리위원회

제23조 (윤리위원회 구성)

  • 언론 윤리 준수를 감독하는 윤리위원회를 협회 내에 설치한다.
  • 윤리위원회는 내·외부 인사로 균형 있게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윤리 위반 사례를 심의하고 제재 방안을 결정한다.

제24조 (자율 규제 및 교육)

  • 윤리강령 위반 시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 회원 대상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을 예방한다.

제10장 · 보칙

제25조 (개정)

본 윤리강령은 시대 변화와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회원 및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26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26년 10월 10일 WIA 언론인의 날부터 시행한다.

맺음말

WIA 언론인협회의 모든 회원은 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특정 정파·종교·이익에 기울지 아니하고 시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十匙一飯" — 열 숟가락이 모여 한 그릇의 밥이 되듯,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